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까지의 영유아에게 국가에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대상, 연령별 지원 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만0~5세의 아동에게 국가에서 보육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 어린이집 이용 영아반(만0~2세), 국내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자, 기본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의 경우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반(만3~5세) 보육료, 누리공통과정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제외대상
- 부모급여(현금)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 체류중인 아동
- 다른기관을 주 보육, 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 가정, 농어촌, 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유치원의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중에서 21.1.1 이후 출생아동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 중인 아동 중에서 21.1.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 후 아동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장애아의경우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에 재원 중인 아동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지원단가
- 만 0세~세까지 지원단가 안내표를 참고하세요.
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에 따라 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해야 합니다.
※ 만3~5세반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주의) ʼ20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님들께 꼭 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
2023년 보육료 지원 연령
2023년 기준 보육료 지원 연령을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신청가능하며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보육료는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이 됩니다.
-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니 어린이집 이용 전에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전에 어린이집에 먼저 다니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신청으로 변경한 경우, 15일 이전 신청 시는 신청일로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받고 16일 이후 신청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받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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