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국가에서 아동에 대한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자세한 대상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
2023년 01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됩니다.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지원금액
매월 10만 원씩 현금(계좌) 지급이 원칙입니다.
단,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도 가능합니다.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중일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지급일:매월 25일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당해 월말까지 지급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가능(복지로 홈페이지)
주의사항
아동수당은 출생일로부터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소급적용해서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이후 신청 시는 신청일로 부터 지급이 되니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하세요.
온라인신청은 신청자가 부모님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아닐 경우는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하세요.
신청서 및 서식 다운로드
- 온라인 신청시는 아래의 아동수당신청서를 작성한 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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