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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생활정보

육아휴직, 출산휴가, 급여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바로가기

by 텔미 2023. 6. 22.

중앙부처가 주관,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과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신 근로자에게 일하지 못한 만큼의 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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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을 위한 휴가를 당연히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를 대신 해 줄 사람이 없을 경우 부모 중 한사람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수도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단축할수도 있구요.

이럴 경우 국가에서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시간단축급여,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배우자급여등을 지급해 드립니다. 신청기간이 있으니 기간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출산전후 휴가 사용한 근로자(유산, 사산휴가 포함)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고용보험을 가입한 노무제공자, 예술인도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신청기간, 지원금액

1. 출산전후 휴가 대상자(사산, 유산휴가 포함)

·선정기준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휴가기간이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인 자. (180일간 근무조건)

·신청기간

- 휴가시작날 기준 1개월이후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금액

-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 단태아기준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지원

- 다태아(쌍둥이 이상)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지원

- 지원액 : 통상임금의 100%지급(상한액 월 최대 210만 원 한도, 하한액은 최저임금액)


2.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 선정기준

-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3개월 이상)

- 출산으로 인한 노무(일)를 미제공한 자(일하지 않은 자)

·  신청기간

-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기간 

-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기준 120일)

· 지원액

- 상한 월 210만 원, 하한(예술인) 월 60만 원, 노무제공자는 월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대상자

· 선정기준(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180일간의 근무일이 충족)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액

- 육아휴직 개실일 기준 최대 1년간 기준해서 통상임금의 80%를 지원(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원)

-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부모 각각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액 200~300만 원)
- 한부모가정의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상한 250만 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지급(상한선 150만 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상자


· 선정기준(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 될 것(근무일 기준 180일)


· 
지급액

-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 지급(상한 200만 원, 하한 50만 원) X 5/단축 전 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 지급(상한 150만 원, 하한 50만 원) X (단축 전 근로시간-단축 후 근로시간-5)/단축 전 근로시간

 

· 신청기간

-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5.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자

· 선정기준(아래 요건 모두 충족)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근무일 기준 180일)

 

·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할 것 

· 지급액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 지급(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신청방법 


1.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으시련 아래 고용센터 찾기를 클릭하세요)

고용센터찾기


2. 온라인신청(고용보험홈페이지->로그인->개인서비스->모성보호)

신청바로가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바로가기

 

 

 

※ 신청바로가기를 클릭 후 아래 홈페이지 화면에서 맨 상단의 개인서비스를 클릭하세요.

고용보험홈페이지 메인화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 개인서비스 화면

 

신청서 다운로드 

- 온라인 신청 시는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 파일을 올려야 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세요.

 

 

대위신청서 다운로드(회사에서 대신 신청)-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신청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hwp
0.02MB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hwp
0.02MB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0.03MB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신청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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