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출산 시 첫 만남이용권 2백만 원을 지급해 주는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정책입니다. 출산수당에 대한 서비스 대상자 및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2백만 원 지급, 출생신고 이후 신청하세요.
친권자가 신청가능합니다
- 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 하는 자
서비스 내용
1. 지원금액 : 출생아당 2백만원2백만 원 바우처 이용권을 드립니다.(모든 출생아동 1인당 2백만 원, 쌍둥이는 2배)
2.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원칙 : 바우처 신청시 등록한 1개의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2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 예외 : 현금을 지급하는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 수급아동이 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소재지 시군에서 보호자 위탁부모(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 또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으로 지급도 가능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감자인 경우, 수감기간동안 신청 시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 가능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2. 정부24 홈페이지
3. 지자체 동사무소 방문신청가능
사용기간 안내
사용시작일 : 이용권지급일
사용종료일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됩니다.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지만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하므로 출생신고 이후 되도록 빨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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