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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생활정보

출산후 산후조리서비스 국가에서 지원 해 줍니다.

by 텔미 2023. 6. 17.

출산가정에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산모의 심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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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또는 재외국인 

-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거주, 영주, 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

- 산모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계가 전국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중위소득 150%이하

- 기준소득을 초과하더라도 지자체가 별도의 기원가능(자세한 사항은 관할보건소 문의)

(예: 희귀난치성, 장애인사모, 장애신생아, 새터민, 미혼모, 분만취약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 아이상 출산가정등)

 

 

지원내용

- 태아, 출산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다릅니다.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15일), 셋째 이상(15일)

· 쌍태아, 중증장애산모의 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또는 쌍태아 이상 : 20일 

· 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연장 가능합니다. 

·  건강관리사가 기간 동안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줍니다. 

·  체조(운동), 유방관리, 신생아 목욕, 수유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청소등 

 

신청방법

1.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2. 보건소 직접 방문신청 가능(해당지역 보건소)

신청기간

사업기간 : 2023.1.1. ~ 2023.12.31.(당해연도 1.1부터 12.31까지)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예비 부모님이라면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형편도 있고 산후조리원의 경우 신생아와 산모가 일정기간 떨어져 있고 모유수유 시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신생아의 경우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안정감 있게 지내다가 산후조리원에서 일정기간 엄마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이의 정서에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빠의 경우도 태어나서 1~2주간 아이를 직접 대면할 수 없다는 것도 아이와 아빠의 유대에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태어나서 1~2주간 신생아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이의 모습은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정도의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출산 후 전문건강관리사가 직접 나의 집에 방문하여 친정엄마처럼 아이와 산모를 케어해 준다면 산모, 아이, 아빠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에서 비용의 거의 다 지원해 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비용도 상당합니다. 부부가 살면서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은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기 이전까지입니다. 취학 전에 목독을 마련하여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아파트 내에 초등학교가 있는 초품아단지가 많습니다. 이런 목돈을 잘 모아 취학 이후 아이를 좀 더 잘 키울 수 있는 중,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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