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사업을 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개인사업자 신청서 다운로드,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링크까지 있으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사업자등록증 안내
사업자등록신청 기간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명의대여 시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각종 세금이 부과됩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대여자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명의대여자도 실제 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명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매출이 발생시는 미등록으로 간주하여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방법
1.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신청
: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2. 홈텍스 인터넷신청가능
: 공인인증서필요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홈텍스로 바로 이동이 되며 홈텍스 화면에서 맨 상단에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하세요.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 중 1명이 대표자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구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1.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예상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등)
다만, 아래 사업자는 매출 예상액이 8천만 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광업, 제조업 (단, 제조업 중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광역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
2.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예상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자
개인사업자 등록시 신청서류
인허가 사업이 아닌 경우는 사업자등록신청서(아래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사업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은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온라인쇼핑몰등은 통신판매업 신고(허가)를 해야 함으로 해당 구청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위표를 참고)
※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신청서 다운로드
신청 후 처리기간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후 처리기간은 빠르면 당일 1~2시간 내에도 가능하며 늦어도 3일 이내는 처리가 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이 급하신 분은 해당지역 세무소에 연락하여 담당자에게 빠른 처리를 부탁하여도 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신청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3일 이내 처리되는 편이며 늦어도 일주일이내에 완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구비서류와 개인사업자의 신청종류, 신청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을 간편히 신청도 가능하며 처리시간도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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