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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생활정보

부모급여_영유아수당_생후23개월_조건없이_매월지급

by 텔미 2023. 6. 21.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 외에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부모급여(영유아수당)가 추가로 조건 없이 누구나 지원이 됩니다. 자세한 지원방법,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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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만 2세미만(생후23개월) 아동에 대해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직접 아동을 돌보실 경우 현금으로 지원해드리며 어린이집등을 이용하실 경우는 바우처, 행복카드등으로 지원받으며 매월 지급받는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법에 의거 만 7세미만 아동에서 매월 10만 원씩 지원되는 금액과 별개로 추가로 지원 받는 금액입니다.

 

지원금액

1. 2023년 지급액
: 만 0세아동은 월 70만 원씩,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씩 지원을 받으며 2024년부터는 금액이 상향이 됩니다.

 

23년 24일 부모급여 지급액
23년 24일 부모급여 지급액

2. 지급방법

: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이 되며 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 아이 돌봄을 이용 시는 보육료(종일제 아이 돌봄 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만 0세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시는 바우처로 보육료 전액과 추가로 현금 186000원을 더 지원해 드립니다.  

3. 예산사업 분류

: 부모급여 지원(현금), 부모급여 지원(0세 부모보육료), 영유아보육료지원(보육료), 아이 돌봄 지원(종일제 아이 돌봄)

 

대상자

 

▷아동의 연령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만 2세 생일의 전달까지 24개월을 지원 받습니다.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지급방식

- 지급방식은 현금 또는 바우처, 국민행복카드등이 있는데요. 어떨 때 지급방식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급여(현금)

- 부모님이 직접 집에서 돌보실 때 현금으로 지원 받습니다.

- 만 0세 1인당 월 70만 원, 만 1세 1인당 월 35만 원 지급

- 친권자인 부모님 계좌로 현금지급 계좌이체 방식이 원칙입니다.

- 지급일 : 매월 25일 (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등은 지차제에서 특별한 경우로 지급 가능. 

 

2. 부모급여(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 시 : 만 0세 아동 1인당 월보육료 전액 + 월 186,000원 추가 지급

- 만 1세 아동은 인당 월 보육료 전액 지급, 추가금은 없음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

- 지급일은 25일로 모두 동일합니다.

 

3. 부모급여(종일제 아이 돌봄)

- 어린이집 등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시
- 지급 금액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1. 가까운 행복복지센터(동사무소) 
2.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주의사항 

- 부모급여는 출생 후 60일 이내 받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60일이 지나서 신청 시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니 꼭 60일 이전 신청하세요.


지금까지 부모급여의 지급방식, 신청방법, 지원금액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후23개월까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니 출생신고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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