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한 어르신들이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대해 자세하고 쉽게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예상수령액도 확인 해 보았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자가 집을 소유중인 어르신들이 소득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집을 담보로 매달 국가에서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 만 55세 이상, 부부기준 1 주택 원칙, 9억 원 이하의 주택(공시지가 기준)
주택연금의 장점
1. 평생 내집에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수령합니다.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드립니다
- 부부 중 한분이 돌아가셔도 연금의 감액 없이 100% 동일한 금액으로 받습니다.
2. 국가가 보증 해 주니 안전합니다.
- 국가가 연금지급을 함으로 연급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습니다.
3. 합리적인 상속
- 사후에 자녀들이 부모님의 재산으로 다툴 여지가 없으며 사는 동안 자녀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후에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 후 연금수령액이 집값보다 초과되었더라도 상속인에서 초과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반대로 집값이 남을 경우는 상속인에게 골고루 돌아갑니다.
4. 세제감면혜택
- 저당권 설정비용을 최대 75% 감면받습니다.
- 대출이자비용을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 재산세를 25% 감면받습니다.
보증기한
주택의 소유자(신청자) 및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가 보증기한입니다.
이용도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용도중에 재혼을 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초기보증료 및 연간 보증료
초기 가입 시 보증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같은 것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선택 시 1.0%)의 보증금을 최초연금지급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연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75%(대출상환방식 1.0%)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단, 정말 좋은 것은 보증료를 본인이 직접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급하는 은행에서 가입자 부담으로 주택금융공사에 대신 납부 해 주며 연금대출잔액으로 가산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전용계좌란
주택연금 전용계좌(주택연금 지킴이 통장)란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의 금액만 입금되며, 전용계좌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수급 전용통장을 말합니다.
주택연금 전용계좌 개설 가능 금융기관
-KB,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수협, 부산, 경남, 전북, 대구, 광주, 지역 농·축협
-대출이자를 납입하는 은행과 동일해야 합니다.
예상연금액 조회하기
1947년 3월 2일생 만 76세의 홀로 계신 어르신을 예시로 조회를 해 보았습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3억 6천만 원입니다.
-주택가격은 네모박스의 시세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 지급방식은 종신(죽을 때까지) 지급방식, 매달 고정금액이 들어오는 정액형으로 조회하였습니다.
- 매월 종신 때까지 월 1,408,000원가량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절차안내
취급절차안내도
1. 인터넷신청
: 바로가기 클릭하세요
-인터넷신청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신청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서식 다운로드받기]
2. 주택금융공사 지사 방문신청
상속문제때문에 사후에 자녀들이 다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자녀들의 다툼도 막고 살아생전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위해 주택연금제도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주택연금이란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돈 걱정없이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내 집에 살면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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