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쳐드리는 주거급여_자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 자가가구 지원서비스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집에 거주를 하고 있는 가구에게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구조, 안전, 설비, 마감등의 주택노후화를 경,중, 대보수로 평가를 하여 종합적으로 주택개량을 지원 해 주는 제도입니다. [무허가 주택도 가능해요]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 원, 고령자 5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립니다.(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와 소독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자녀등)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기준 중위소득 47%(4인가구기준 253만 원) 이하인 가구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전체적인 신청절차
주택개량 지원 내용
수선유지급여의 수선방법과 우선순위
보수할 범위별 수선 주기는 경보수의 경우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의 수선주기 내에 1회 수선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선은 동일 보수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 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를 우선으로 실시하며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 경우는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하여 우선 실시하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수급자격이 중지, 탈락되었다면 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규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수선우선순위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 → 가구원수많은 가구 → 소득인정액 낮은 가구 순
수선 경중에 따른 주기와 지원금액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457만원(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육로 통행이 안 되는 지역은 수선비용을 10% 가산됩니다. (제주도 본섬 제외)
수선내용
수선내용 | 수선예시 | |
경보수 | 마감재 개선 |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중보수 | 기능 및 설비 개선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
※ 보수범위 지원금액 이내 모든 항목 수선 가능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원
100~80%까지 차등지원 | |||
구분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중위소득 35%이하 | 중위소득 47%이하 |
지원율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 (예시) 대보수(1,241만 원) 대상이며 중위소득 35% 초과∼47% 이하일 때, 지원금액의 80%인 992.8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주택노후도 평가
현장 실사를 통해서 노후도를 평가하며 안전설비, 마감 등의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지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 및 지반 침하, 벽체 균열, 지붕 누수상태
-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오수, 창호, 단열, 욕실, 급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4개 항목) : 바닥, 벽, 천장, 문틀 및 문짝 마감상태
자가진단 해 보기
아래의 자가진단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노후주택을 수선할 수 있는 수급자의 자격이 되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 복지로(주거급여신청)
2.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지금까지 노후주택을 수선해주는 제도인 주거급여_자가가구_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산동네에 무허가 15평 주택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은 방치된 상태입니다만 옆집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집이 어느날 보니 새집처럼 깨끗하게 수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는데 어르신이 받으신 방법이 주거급여_자가가구 지원서비스였습니다.
인터넷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동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면 되니 요건만 된다면 이런 좋은 제도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보면 좋은 글
주택연금: 내 집에 살면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으세요
'유익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첫만남이용권: 아이를 출산시 2백만원 지급 (0) | 2023.06.17 |
---|---|
주택연금: Q&A로 알아보는 궁금증 해결 (0) | 2023.06.15 |
주택연금: 내 집에 살면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으세요 (0) | 2023.06.14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상자,신청방법,취급은행,신청바로가기 (0) | 2023.06.13 |
창원 거창군 결혼축하금 600만원 지급, 지원대상, 기간 (0) | 2023.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