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국가에서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신청방법, 대상자, 취급은행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자
만 19세 ~ 34세 청년이면 가능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전세를 구하고자 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34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여야 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같은 주소지 있는 가족)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4. 비슷한 유형의 주택도시기금 또는 은행자체의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중복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5. 소득요건 :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5천만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단, 신혼가구, 혁신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자)
6. 자산요건 : 대출신청인자와 배우자의 순자산의 합계가 통계청 발표 최근년도 기준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에 한합니다. (2023년도 기준 3.61억원이하)
지원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대출한도
2억 원 이하로 대출가능합니다. 단, 만 25세 이하의 단독세대주인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로 대출가능합니다)
신규계약 시는 총 전세금액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2억을 넘을 수 없습니다.
대출기간
최초 2년간 대출가능하며 4회 연장, 최장 10년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차등적용
-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아래의 경우 금리를 좀 더 저렴하게 우대해 줍니다. 단, 중복적용이 안됩니다.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연 1.0% 추가 할인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의 경우 연 1.0% p 추가 할인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추가 할인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만 25세 미만인 청년 단독세대주일 경우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연 0.3% p추가 할인
단, 위의 우대금리를 적용하였을 경우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는 최저 금리 1.0%로 적용됩니다.
신청시기 안내
- 버팀목전세자금은 연중 수시로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계약일로부터 신청가능한 시기가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안내
◆ 온라인신청
기금 e 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 은행영업점 방문신청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NH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 자산심사 관련된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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