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 거창군에서 만 19세~ 45세 이하의 신혼부부들에게 결혼축하금 6백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신청대상, 기간, 방법,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창군 결혼축하금 600만원 지급, 지원대상, 기간
지원대상
- 부부 모두 만 19세~ 45세 이하 신혼부부(출생 연도는 1977년생~2004년생)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초혼이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 기준 1명이상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최초 신청시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 최대 600만 원(200만 원씩 3회에 걸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3회분까지 지급받을 시기에도 거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살고 있어야 합니다.
구분 | 최초 | 2회 | 3회 |
신청기간 | 혼인신고 1년이내 | 최초신청 다음년도 지급일에 속한 달 |
2회신청 다음년도 지급일에 속한 달 |
- 최초는 혼인신고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2회 차는 1년 뒤, 3회 차는 2년 뒤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서류
신청기간 : 2023년 1월 18일~ 23. 12.29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부부 모두),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인 신분증과 통장사본
결혼축하금 신청서 다운로드
지금까지 창원 거창군에서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한 정책지원금인 결혼축하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방법과 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을 확인하신 후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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