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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생활정보

킥보드 사고시 대처요령, 무면허라면 형사처벌 받아요.

by 텔미 2023. 6. 2.

요즘 전동킥보드가 거리마다 많이 있습니다. 호기심에 면허도 없이 킥보드를 탔다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럴 경우 생각보다 과중한 형사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킥보드 사고 시 대처요령과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전동킥보드 면허 유무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동장치의 경우 16세 이상시는 원동기 면허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  즉, 운전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냈다면 무면허 사고가 됩니다.

 

이동장치별 면허, 이용방법 안내

전동킥보드는 꼭 면허가 필요하며 자전거 도로로 이동을 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는 차도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도(사람이 다는 길)는 이동이 금지됩니다.

 

사고 발생시 조치 

-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조치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1. 사상자 구호 조치 

1. 사상자 구호조치
1. 사상자 구호 조치

- 사상자가 있다면 119등에 신고하여 사상자 구호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본인의 인전사항은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도주 시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2. 경찰에 신고하기

2. 경찰에 신고하기
2. 경찰에 신고하기

- 사고가 났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경찰에 성실히 제공해야 합니다.

 

3. 형사처벌

3. 형사처벌
3. 형사처벌과정

 

- 타인의 재물에 손실을 입혔거나 인명사고가 났다면 그에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끝까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안타깝게도 무면허, 음주는 12대 중과실이라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 전동킥보드는 보통 10대 20대들이 타는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무면허가 많습니다.

- 하여, 피해자에게 최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하며 피해자가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4. 민사책임

4. 민사책임
4. 민사책임

- 모든 사고는 실수입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 민사까지 가지 않도록 위의 형사처벌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킥보드 사고 사례

- 저의 사례를 들어 말씀 드립니다. 이 방법은 원칙적인 방법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아들이 운전을 하다가 내리막길에서 오는 킥보드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이제 갓 20살 정도 되어 보는 대학생이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킥보드를 놓쳐 킥보드만 차에 부딪쳤습니다. 인사사고는 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차는 앞범퍼가 찌그러졌습니다. 살짝 부딪쳐서 별 이상 없는 줄 알고 내려서 봤더니 차체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의 아버님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 신고는 제발 말아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자동차 수리비는 본인이 모두 부담하겠다고 경찰서 신고 없이 처리를 부탁하셨습니다.

 

아들의 의사를 물어보니 아들도 경찰서 신고없이 봐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저도 남에게 베풀면 나에게도 복이 온다는 생각이라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차 수리비는 피해학생의 아버님이 부담하시고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만일 경찰서 신고를 했다면 무면허벌금과 형사합의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말로는 술냄새도 났다고 하는 걸 보니 무면허에 음주까지 벌금이 꽤 나올 뻔했습니다.  저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고가 났다면 피해 가족과 당사자에게 성의있는 사과와 피해보상조치를 빠르게 하신다면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식 가진 부모가 많기때문에 자식을 위해서라도 너그러운 판단을 해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일 무면허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께 사정을 얘기하고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경찰서에 연락이 갑니다. 사고 발생 직후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 시 형사처벌

- 사고시 어떤 형사처벌을 받는지 보겠습니다.

 

사고시 처벌 수위
사고시 유형별 처벌 수위

- 단순도주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단순도주의 경우 피해자가 부상을 당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면 더 큰 벌을 받은데요. 사망 시는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피해자가 부상을 당했는데도 유기하고 도주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무조건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유기하고 도주시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입니다.

 

 

범칙금 알아보기

 

무면허벌금  범칙금 10만원
만 16세미만이 운전하면 보호자가 처벌 과태료 10만원
동승자가 탑승했을 경우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동승자가 있을 시 운전자에게 2만원 추가)
등화장치(자동차의 미등 같은 것) 작동시  범칙금 1만원
약물, 과로(졸음)등 운전시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단순음주 :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3만원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 1만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보행자 보호 위반
범칙금 3만원

 

형사책임 및 손해 배상

 

 

타인의 재물 등 손괴 시 처벌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

 

인명사고 발생 시 처벌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형법」 제268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형사책임 관계

 

 -전동킥보드 등의 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 유의 하세요.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함)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불법으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제한속도를 20km/h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
·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해 운전한 경우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민사책임 손해 보상


-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
- 만약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전동킥보드 등 관련 보험을 들어놓았다면 신속히 보험처리를 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동차보험 보상


-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보행자 또는 가족의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 가능 여부

Q&A

Q. 인도 보행 중에 뒤에서 오는 전동킥보드에 치여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에 학생이라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 것 같은데,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는 없나요


A. 자동차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 가입자(피보험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보행 중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상해를 입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대상에 전동킥보드 등도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었으나,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2020. 10. 26. 시행)을 통해 무보험자동차의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하여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상해 피해 시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험 보상 한도
보험 보상 한도

-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위의 한도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취지가 무보험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억울한 자동차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점임을 감안하면 먼저 가해자와 보상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 사고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와 사고후 구호조치와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면허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수가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 보험없이 부담하겠다고 먼저 양해를 구하신 후 여의치 않으면 가입한 운전자보험 중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는지 잘 살펴 보신 후 책임감 있게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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