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고정된 직장, 즉 사무실이 없다면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주소나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모든 유형의 주거지에 적용됩니다.
◈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 있나요?
·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설립등기를 할 때 사업자의 주소와 법인명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이 본인 소유라 하더라도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택에서 영위할 수 있는 업종에 한해 가능
· 사업자등록은 거주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이나 행사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나 작가, 번역, 경영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 등 프리랜서가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도매, 소매, 판매, 음식점, 공장, 제조, 창고, 건설 등은 가정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이 어렵습니다.
세무서에서 추가 판단이 필요하면 미리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가 아닌 전세,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본인이 사는 집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 임대한 집이라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집주인과 전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보통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인이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사업자등록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할 경우
· 대표이사의 거주지 주소를 본사 주소로 입력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부동산 무상사용을 인정하는 '부동산 사용승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시
· 집주인의 부모를 임대인으로 하고 사업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가능합니다.
· 다만, 주택 소유자가 배우자, 친인척, 지인 명의인 경우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유오피스로 사업자등록시
· 2019년부터는 공유오피스 관련 규제가 풀리면서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는 스타트업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 사업자 등록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할 세무서나 담당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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