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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생활정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 알아보기

by 텔미 2023. 2. 28.

올해 근로장려금이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중 자동신청제도의 도입으로 한 번의 동의로 2년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대상자가 되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노인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시스템 시행

모바일 홈택스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화면


· 국세청은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려금 자동신청제' 시행합니다. 

· 해당 근로자가 1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년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안내서에 기재된 65세 이상(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또는 중증장애인에 올 한 해 자동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 근로자는 3월 1일~15일(하반기 신청), 5월 1일~31일(정기 신청), 9월 1일~15일(상반기 신청)의 특정 기간 중 1회만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됩니다. 

·  근로자가 3월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같은 해 9월부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국세청은 연간 약 100만 명의 노인과 22만 명의 중증 장애인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카카오·KT 등 알림톡을 통해 장려금이 자동신청 됐거나, 되지 않았다고 알리는 내용을 문자로 안내하겠다고 합니다.

·자동신청을 할 때 입금계좌 번호를 꼭 등록하세요. 등록된 계좌번호가 없을 경우 신분증과 '국세환급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자동신청등록방법

자동신청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 홈택스 모바일 또는 PC

· 자동응답전화 (ARS 1544-9944)를 이용
· 장려금전용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