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노란 봉투법은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경영진의 무분별한 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란 봉투법'이라는 이름은 지난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 시민이 벌인 행동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법은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된 것은 없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22년 8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하청 지부장·부회장·사무장 등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해 '노란 봉투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 노란봉투법의 우려의 목소리
1.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보상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란 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전체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법안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간접고용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산업행위 억제를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 및 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새로 승인된 노란 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정부의 반대가 담긴 법안 처리가 어렵습니다.
3. 대한민국 경영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란 봉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입법부의 잠재적 부작용을 이유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청업체가 분쟁을 벌일 수 있도록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사 갈등과 파업의 폭을 넓혀 국내 투자를 저해하고 산업 공동화를 촉발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4.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축시키는 노조법 개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개정안이 기업 간 협력을 약화시키고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려 반격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 경영계는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영계에서 제기되는 우려는 특히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실효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노란봉투법의 정부의 입장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과 "노조와의 전쟁" 선포에 관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품 요구와 공사 방해 등 강력한 기득권 노조의 폭력과 불법 행위를 근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 봉투법 통과를 위해 본회의를 직접 등록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도읍 위원장 때문에 국회 법사위원회 통과가 쉽지 않고, 대통령 측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은 불법 파업이 한국을 파업 천국으로 만들 것을 우려하고 있고, 야당은 노동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안을 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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