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전에 반드시 내 선거구(지역구)를 확인해서 제대로 된 투표장소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엉뚱한 투표소에 가면 투표를 하지 못합니다. 당일투표(본투표) 투표소를 1분만에 찾을 수 있는 화면도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22대 총선 선거정보안내
★ 사전투표일 ★
4월 5일(금) ~ 6일(토), 양일간
▣ 선거 일정, 정보
선거일 | 24년 4월 10일 (수요일) 오전 6시~ 오후 6시 법정공휴일 |
사전투표일 | 4월 5일(금) ~ 4월 6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권 | 선거일 당일 18세이상 국민[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선출대상 | 국회의원 300명[지역주 254명, 비례대표 46명]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17명, 기초의원 26명 |
임기 | 4년[2024.5.30~2028.5.29], 재보권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
내 선거구 찾기
투표하러 가기전 반드시 내 선거구(지역구)가 어디인지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첫째입니다.
▣ 내 선거구 찾기
- 선거구가 구단위로 갑,을, 정으로 나누어진 곳이 많습니다.
- 투표하러 갔는데 선거구를 잘못 알아 투표소를 잘 못 찾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투표전 꼭 내 선거구가 어디인지 정확히 확인하신 후 투표장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장소 찾기
내 선거구를 확인하셨나요?
▣ 투표장소찾기
- 사전투표는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능합니다.
- 4월 10일 본 투표는 내 지역구(선거구)에서 꼭 투표해야 합니다.
- 가까운 초등학교, 동사무소, 읍면사무소, 보건소등에 보통 위치
- 하지만 지역마다 투표소가 다르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반드시 내 선거구의 투표장소로 가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 투표하러 갈 때 준비물
- 신분증
- 생년월일이 기재된 사진이 첨부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등명서,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등
사전투표 어떻게 할까요
▣ 사전투표
관내투표란 | 관외투표란 |
내가 사는 지역에서 사전 투표 할 경우 |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투표 할 경우 |
√본인이 사는 지역의 사전투표소에 갈 경우 관내선거인 줄에 줄을 서야 함
√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경우 관외선거인 줄에 줄을 서야 함
▣ 투표절차
1 | 신분증 제시 [본인확인] |
2 | 선거인명부에 설명 또는 도장 날인 |
2 | 투표용지 2장 수령 |
3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
4 | 투표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 |
관외선거인 사전투표 주의사항
▣ 관내 사전투표
▣ 관외 사전투표
- 내가 사는 주소지가 아닌 타 지역에서 투표하는 것을 관외선거인 사전투표라고 합니다.
▣ 관외사전 투표하는 법
1. 지역구 국회의원, 비례대표, 재보궐선거가 다 함께 있다면 총 3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됨
2. 추가로 회송용 봉투를 받게 됨
3. 투표지에 도장을 찍은 후 반으로 접어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인을 한 후
4. 관외선거인 전용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꼭 넣어야 함.
▶ 관외사전투표 주의사항
관외사전투표 시 회송용 봉투를 받게 되는데요. 투표지를 넣고 봉인을 할 때 흰색 테이트를 꼭 제거한 후 용지를 봉인해야 합니다. 흰색테이프를 뜯지 않은 채로 투표함에 넣으면 무효처리가 되니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관외사전투표는 회송용 봉투에 담긴 투표지를 투표자의 해당 주소지로 옮겨진 후 4월 10일 본투표가 끝나면 함께 내 지역구에서 개표가 진행되게 됩니다.
1분만에 내 투표소 찾기[당일 본투표]
4월 10일 당일투표, 본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본투표소 찾기 바로가기로 확인 가능합니다.
위의 내 투표소찾기 화면을 클릭하면 아래처럼 선거인명부 등재 열람화면이 나옵니다.
아래 네모친 부분에 나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
조회하기 버튼을 눌리면 아래처럼 투표장소가 바로 보입니다.
투표 인증샷 유의사항
투표소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행동들이 있는데요. 그냥 주의조치만 하는것이 아니라 걸리면 벌금을 내야 하니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내 SNS 또는 인스타등에 사진을 촬영하여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 빼박 증거가 남으니 이런 경우 정말 조심해야겠죠. [어떤건 가능한지, 어떤건 안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 특히, 기표소 내에서 아무도 안본다고 사진을 촬영하면 큰일 납니다.
촬영(인증샷) 가능 한 것 | 절대 하면 안되는 인증샷 |
1.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사진은 가능 2. 엄지척, 브이 등 손가락으로 기회를 표시한 인증샷은 가능 3. 후보자의 선거벽보 등을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은 가능 SNS, 인터넷, 내 인스타등에 올리는 것 가능.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을 절대 안되요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 또는 투표지 촬영은 절대 안되요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
유효표 무효표 확인하기
- 바쁜 시간내어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였는데 내 표가 [사표 또는 무효표]가 되면 절대 안되겠죠.
- 소중한 내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투표장 가기 전에 한번 확인 하시기 추천드립니다.
▣ 유효표(인정표) 되는것
- 이런것도 유효표로 될까 하는 것들이 많으니 안심하고 기표하세요.
인주(도장)로 다른 곳이 더렵혀진 경우 유효표로 인정 |
내가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 또는 여백등에 도장이 전사된 것 [유효표로 인정] |
3번 장신오에게 투표하고 다른 곳에 도장이 추가로 찍힌 것. [단, 선을 물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네모칸에 기표하지 않았지만 후보자란의 선을 물고 찍은 것은 유효표로 인정합니다. |
도장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 찍힌것 | 도장안이 메워졌으나 기표용구가 확실하면 인정 |
[무효표 예시]
오른쪽 상단에 구,시,군 위원회의 도장(청인)이 찍히 않는 용지에 투표한 것은 무효처리 |
기표소에 있는 도장(기표용구)아닌 다른 도장으로 찍은 경우는 무효표 |
위 2경우는 무효표가 됩니다. 왜냐면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이죠. 선관위의 용지가 아닌것, 기표소의 정규의 인주가 아닌것은 무효표 처리가 됩니다.
선거, 투표방법, 투표절차, 투표시 주의할점, 벌금형 인증샷 안내
'유익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녀와 순정남 재방송, 명장면 주요장면, 다시보기, 실시간 방송보기 (0) | 2024.05.17 |
---|---|
출산시 현금1억원 직접지급, 대국민 설문조사참여하기, 국민생각함 (0) | 2024.04.24 |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 저신용등 도움되는 정책 요점정리 (0) | 2024.01.07 |
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까지 목돈 얼마나 모을 수 있나 (0) | 2023.12.27 |
가마치 통닭 메뉴, 가격, 솔직후기, 창업비용 (0) | 2023.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