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투표하러 갈 때 꼭 필요한 준비물과 투표하는 방법, 용지, 내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게 주의해야 할 점등, 잘못하면 벌금형에 처해지는 인증샷등 투표절차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투표 일자, 준비물
4월 10일 본투표입니다.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등] |
신분증을 분실했다면?
신분증을 분실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투표는 해야겠고 신분증이 없다면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선관위 답변]
1. 주민등록증이 없다면? OK |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도 가능? OK |
저도 이건 처음 알았는데요.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분증은 이름과 사진등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라 유효기간이 지났더라고 신분증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OK |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도 OK |
- 요즘 젊은층에서는 모바일 신분증도 많이 사용하시죠.
-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한데요. 캡쳐본이나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이 안되고요.
- 꼭 앱을 켜서 실행하는 과정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절차라고 하네요]
▣ 주민등록증을 분실했고 다른 신분증이 없다면?
-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분실 재발급 신청을 하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라는 것을 줍니다.
- 임시로 사용 가능한 신분증인데요. 이걸로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 대신 공휴일에는 주민센터가 휴무이니 평일 꼭 가셔야 하겠습니다.
투표시 주의할 점
반드시 투표소에 비치된 도장으로 찍어야 합니다 연필, 펜등 다른 걸로 찍으면 무효표가 됩니다. |
투표는 한 장에 한번만 찍어야 합니다. 여러사람한테 투표하면 안됩니다. |
사람이름 옆에 네모난 칸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바깥에 찍으면 무효표가 됩니다. |
유효표와 무효표
- 생각보다 유효표로 인정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아래 유효표로 인정되는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혹시나, 기표소에서 도장을 잘 못 찍었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유효표에 해당한다면 더 이상의 조치 없이 바로 투표함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 유효표(인정표) 되는것
- 이런것도 유효표로 될까 하는 것들이 많으니 안심하고 기표하세요.
내 찍은 곳 말고 다른 곳에 인주도장들이 묻었을 경우 유효표로 인정 |
내가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 또는 여백등에 도장이 전사된 것 [유효표로 인정] |
기표를 하고 다른 곳에 도장이 추가로 찍힌 것. [단, 접선을 물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네모칸에 기표하지 않았지만 후보자란의 선을 물고 찍은 것은 유효표로 인정합니다. |
가장 많이 당황 하는 것이 후보자 이름 옆에 기표란(네모칸) 안에 딱 맞춰 찍지 않아서인데요. 기표란 안에 오차없이 정확히 찍지 않아도 됩니다. 후보자의 기호, 정당명, 이름, 기표란에 선(접선)을 물고 찍으면 다 유효표로 인정이 됩니다.
도장의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기표된 것 [유효표로 인정] |
도장안이 메워졌으나 기표용구가 확실하면 인정 [겹쳐서 기표할 경우 유효표로 인정] |
도장을 한쪽으로만 힘을 주어 반만 찍혀도 유효표로 인정이 되니 이중 삼중으로 겹쳐서 찍지 않아도 됩니다. 겹쳐서 찍은 것도 유효표로 인정이 됩니다. [단, 정규의 기표용구(도장)임이 인정되는 경우]
[무효표 예시]
오른쪽 상단에 구,시,군 위원회의 직인(청인)이 찍혀 있지 만핟면 무효처리 |
기표소에 있는 도장(기표용구)아닌 다른 도장으로 찍은 경우는 무효표 |
- 왼쪽 구,시,군등의 위원회 직인이 찍히지 않은 것은 무효표가 되니 내가 받는 투표지에 직인(청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 기표소에 기표용구(도장)외에 다른 것은 다 무효표가 됩니다. 기표소에서 비치된 도장을 꼭 사용하세요.
- 위의 경우는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누군가 정해진 투표용지가 아닌 다른 용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안 되겠죠.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
- 장난으로 또는 모르고 한 행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찍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는 행동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 투표소내에서 자신이 찍은 번호, 이름을 절대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아요.
투표소내에서 본인이 찍은 후보의 이름이나 기호를 말해서는 안됩니다. |
▣ 인증샷 가능한 것과 안 되는 것
- 친구들에게 보내는 사진, SNS에 올리는 인증샷은 빼박 증거가 남으니 꼭 확인하고 올리세요! 큰일 납니다.
인증샷 가능 한 것 | 절대 하면 안되는 인증샷 |
1.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사진은 가능 2. 엄지척, 브이 등 손가락으로 번호를 표시한 인증샷은 가능 3. 후보자의 선거벽보 등을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은 가능 SNS, 인터넷, 내 인스타등에 올리는 것 가능.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절대 NO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 또는 투표지 촬영은 절대 NO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 벌금형 |
선거일 당일 투표방법
▣ 투표 전체적인 순서
신분증확인->서명하기->투표용지받기->기표하기->투표함에 투표지 넣기 순서로 진행됩니다. |
▣ 투표절차
1.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 2. 사무원이 서명을 하라고 하는 곳에 이름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
3. 옆쪽으로 가서 투표용지 2장을 받습니다. | 4. 빈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습니다. |
투표 끝 수고하셨습니다. |
|
5. 투표지를 남들이 보지 못하게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넣습니다. |
내 투표소 찾기
큰 맘먹고 투표를 할려고 나섰는데 내 선거구, 투표하는 장소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실컷 줄 섰는데 내 선거인명부에 내 이름이 없다면 정말 난감하겠죠. 30초도 안 걸리니 꼭 확인하고 가세요.
▣ 위의 내 투표소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내 이름과 생년월일입력 -> 조회하기 | 투표장소 바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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