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 청년들에게 월세 20만원을 12개월(최대 240만원)간 한시적으로 정부에게 지원해 주는좋은 정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본인이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꼭 신청 하시고 혹시, 주위에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청년들이 있으면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도 가능하고 소득이 없어도 부모님 재산이 많지 않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대학생가능,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님(원가구)의 수입,재산 확인
▶본인-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님의 중위소득은 100% 이하
청년가구와 원가수의 소득평가 (아래 표 참고)
근로소득 외 모든 소득에서 근로 제한 금액을 소득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합산이 150만원이면 45만원 공제=>소득평가액 105만원으로 산정.
재산총액은 단독 1억 7백, 원가 구는 3억 8천만원(부채는 공제, 2022년 재산표기준)
(재산총액은 2022년 기준이라 23년은 약간 상승분 감안하세요)
▶ (청년 가구의 판단)
청년이 단독으로 살지 않을 경우는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형제,자매) +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말한다. 민법상 가족이라 함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예시 1) 청년 가구가 언니와 함께 살고 있을 경우
: 청년 가구 2인, 원가구는 4인 가구 기준적용
예시 2) 청년 가구가 친구와 함께 살고 있을 경우(형제는 없고 부모님은 이혼)
: 청년 가구 1인, 원가구는 부모님 이혼이라 3인 가구 기준
▶(원가구의 판단)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형제,자매)
주거비부담 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환산보증금 70만원 이하
•보증부월세(반전세 포함)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
지원 금액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12개월, 최대 240만원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 분할 지원
신청 기간
22.8.22~23.8.21(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지원 결정 통보 ’22.10월부터(신청서 접수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기간 ’22.11 ~ ’24.12.
* 방학 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습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제출서류
▶ 필수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①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청년(본인이 임대차계약서 주체)
②월세 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③통장 사본,
④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방문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또는 법정대리인, 가족 등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월세지원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상세 설명 매뉴얼(2022년 버전_다운로드)
▶문의처 : 전담콜센터(LH,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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