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가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꼭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 신청대상이 기존 차상위 청년기준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까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내가 적금한 금액의 2배, 차상위이하일 경우 무려 4배까지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이라면 모르면 절대 안 될 너무 좋은 청년정책입니다.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청년내일저축계좌 알아보기 (신청일 : 5월1일부터 접수)
차상위 초과 (기준 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씩 더 적립해 줍니다.
· 10만 원씩 저축 + 정부지원 10만원 + 은행이자 = 3년 후에 720만 원 + 은행이자 수령가능합니다.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에게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씩 더 적립해 줍니다.
· 10만 원씩 저축 + 정부지원 30만 원 + 은행이자 = 3년 후에 1,440만 원 + 은행이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설마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는데 번거롭다고 신청 안 하시는 분은 없겠지요
요즘 적금이자가 많아야 3%대인데 이자가 무려 300%가 됩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중요사항(꼭 확인하세요)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수령하려면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 매월 10만 원씩 저축(당연한 얘기)
· 3년간 근로활동 지속(당연한 얘기)
· 자립역량교육 이수(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깐 어렵지 않아요)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어렵지 않아요, 양식대로 적어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온라인, 방문신청)
방문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관할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모든 주민센터에 접수 가능함.)
워낙 좋은 제품이라 신청자가 몰리는 것은 예방하기 위해 5부제를 실시합니다.
출생일 끝자리별로 5부제를 시행하니 본인의 신청일을 꼭 확인하고 방문해 주세요!
★주민센터 5부제 실시 안내(5월 1일~5월 12일까지 5부제 실시합니다.)
월 (1일, 8일) |
화(2일, 9일) | 수(3일, 10일) |
1, 6 | 2, 7 | 3, 8 |
목 (4일) |
목 (11일) |
금 (12일) |
4, 5, 9, 0 | 4, 9 | 5, 0 |
· 예를 들면 생년월일이 2000.5.20일 이면 끝자리가 0이므로 4일(목), 12일(금) 신청 가능합니다.
· 5월 15일부터는 5부제 없이 아무 때나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은 5월 15일부터는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온라인, 방문신청)
·방문신청일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5.1~26, 5월 12일까지만 5부제 실시)
·온라인신청일자 : 복지로 접수 가능(5.15~26)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읍·면·동 주민센터
이런 정책성자금은 빨리 소진될 수도 있으니 되도록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5월 1일부터 내 차례가 된다면 빨리 신청해 놓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저축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빌어 강제저축하시면 나중에 다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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