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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생활정보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직접대출시작, 현재까지 현황(7년이상 간이과세 거의 다 탈락)

by 텔미 2023. 1. 16.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부결사유

 

2023년 1월 16일(짝수년도 출생)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https://ols.sbiz.or.kr)에서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융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은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나이스 기준)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 고정금리로 대표자 신용도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합니다. 

 

직접대출의 방식으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스마트폰등으로 찍어
올리는 방식이라 비교적 대출절차가 간편한 편입니다. 

 

허나, 당초 예상과 달리 대출심사가 너무 까다롭다는 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카페등에서는 현재 대출승인보다 대출불가문자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소식이 더 많이 전해 진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저기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불가 판정을 받은 내역으로는 

1.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계경력 7년이상이면 거의 대부분 대출불가판정.

2. 일반과세자 중 부채비율이 매출액 대비 1 대 1이 넘으면 DSR의 제재로 대출불가판정.  

3.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등

    대출불가.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융자제한 대상자

 

7번~9번에서 부채비율 초과와 매출액 초과 차입금에서 대출불가 판정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단, 업계경력 7년이하는 적용되지 않아 7년이하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기존대출이 
많아도 대출승인 가능합니다.

7년이하는 연체이력이 있어도 대출승인이 가능한 반면 업력 7년이상의 소상공인들은
매출액 대비 차입금(대출금)이 초과
되는 업체들이 많아 무더기로 대출이 부결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특히, 매출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간이과세자 업력 7년이상의 대출승인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7년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온건지 7년이상의 소상공인분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9번의 제한항목은 코로나 이후 정책자금등으로 대출로 연명해 오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매출액 [19,20,21년도 매출 중 매출 많은 연도 기준] 대비 1대1의 비율로 차입금이
100%초과하는 업체의 대출제한항목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는 평이 많습니다. 

 

7년이하 : 매출, 기존대출등 둘다 보지 않습니다.

7년이상 : 개인신용대출X, 사업자대출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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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신청시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

마이데이터를 통해 자동으로 업로드 되는 서류들

내가 직접 준비 해야 하는 서류

신분증

사업장의 등기부등본(토지+건물, 말소사항포함)

사업자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주의 거주지 등기부등본(자가일 경우, 배우자도 포함, 말소사항포함)

거주지가 임차일 경우(임대차계약서), 임차일 경우 거주지 등기부등본은 필요없음.

 

내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직접 스마트폰등으로 촬영 또는 스캔 받아서 
내 PC에 저장을 해 놓고 2회차 2월20일 접수와 동시에 올릴 수 있도록 준비.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발급받기=>처음이시면 따라 하세요

 

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주소 http://www.iros.go.kr/PMainJ.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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